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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규정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~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의 CCTV 설치·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남한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과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가. 학교폭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
  • 나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  • 다. 학생 및 교사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○ 담당부서 : 학생생활부
○ 책 임 관 : 교장 (연락처) 031-790-3701
○ 운영담당자 : 학생생활부장 (연락처) 031-790-3760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학생생활부 소속 교원 2인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시설물명위 치카메라
대수
성 능촬영범위
남한고등학교자운관 동쪽 벽1nir-a80hd 200만 화소교문 앞
실내 골프장 지붕1nir-a80hd 200만 화소자운관 뒤편
문화관 앞 벽면1nir-a80hd 200만 화소자운관 정문
문화관 정문1nir-a80hd 200만 화소문화관 입구
체육관 동쪽 벽1nir-a80hd 200만 화소효경각 울타리
본관동 서쪽 입구1nir-a80hd 200만 화소본관 앞 주차장
본관동 동쪽 입구1nir-a80hd 200만 화소본관 앞 주차장
조회대 동쪽 지붕1nshd821ir 200만 화소운동장 및 자운관 주차장
본관 동쪽 벽면1nir-a80hd 200만 화소학교 진입로
본관 동쪽 벽면1nir-a80hd 200만 화소분리수거장 입구
본관동과 후관동 사이 중앙통로 좌1nir-a80hd 200만 화소서쪽 후관 주차장
본관동과 후관동 사이 중앙통로 우1nir-a80hd 200만 화소동쪽 후관 주차장
본관동 2층 동쪽 자판기1dir-a80hdb 200만 화소동쪽 자판기 통로
후관동 2층 서쪽 식당 입구 천장 1dir-a80hdb 200만 화소후관동 2층 서쪽 식당 입구
후관동 3층 서쪽 복도 천장1dir-a80hdb 200만 화소후관동 3층 서쪽 복도
후관동 4층 동쪽 옥상 입구 천장1dir-a80hdb 200만 화소후관동 4층 옥상 입구
본관 동쪽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본관 동쪽 현관 진입로
본관 중앙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본관 중앙 현관 진입로
본관 서쪽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본관 서쪽 현관 진입로
후관 동쪽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후관 동쪽 현관 진입로
후관 중앙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후관 중앙 현관 진입로
후관 서쪽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후관 서쪽 현관 진입로
후관 중앙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후관 중앙 현관 진입로
후관 서쪽 현관 천장1ip-8채널 210만 화소후관 서쪽 현관 진입로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20cm x 세로 20cm
○ 부착장소 : CCTV 설치장소 참고.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○ 정보 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○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○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➀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
➂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➃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○ 불복절차 및 방법 :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시 운영담당자에게 이의신청 ⇒ 책임관 재검토 ⇒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1주일 이상 30일 이내(장비의 저장 능력 내)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한다.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녹화된 자료는 하드에 자동 저장되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거나,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00%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된다.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화상정보의 보관은 시스템(DVR)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, 보관 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

○ 열람 및 재생 장소 : 당직실
○ 출입 통제 현황: 통제 구역 설정 및 시건장치 설치, 출입 및 열람장부 비치 활용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 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직위(명칭)연락처비고
숙직실031-795-6306행정실장(옥외)

제4조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
24시간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당직실 (파일형태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

○ 화상정보의 제공(열람, 재생)사유 :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 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•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3.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
  •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4.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5. 교칙 위반자의 선도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7.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8. 형(形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○ 화상정보의 제공(열람, 재생) 절차 및 방법 :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지역 운영담당자에게 요청 ⇒ 해당 접수자는 책임관에게 승인 요청 ⇒ 화상정보 요청자에게 화상정보제공(열람, 재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