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제한) 및 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22조~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)에 근거하여 공익 목적의 CCTV 설치·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남한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 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과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○ 담당부서 : 학생생활부
○ 책 임 관 : 교장 (연락처) 031-790-3701
○ 운영담당자 : 학생생활부장 (연락처) 031-790-3760
○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학생생활부 소속 교원 2인
시설물명 | 위 치 | 카메라 대수 | 성 능 | 촬영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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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한고등학교 | 자운관 동쪽 벽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교문 앞 |
실내 골프장 지붕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자운관 뒤편 | |
문화관 앞 벽면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자운관 정문 | |
문화관 정문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문화관 입구 | |
체육관 동쪽 벽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효경각 울타리 | |
본관동 서쪽 입구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본관 앞 주차장 | |
본관동 동쪽 입구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본관 앞 주차장 | |
조회대 동쪽 지붕 | 1 | nshd821ir 200만 화소 | 운동장 및 자운관 주차장 | |
본관 동쪽 벽면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학교 진입로 | |
본관 동쪽 벽면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분리수거장 입구 | |
본관동과 후관동 사이 중앙통로 좌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서쪽 후관 주차장 | |
본관동과 후관동 사이 중앙통로 우 | 1 | nir-a80hd 200만 화소 | 동쪽 후관 주차장 | |
본관동 2층 동쪽 자판기 | 1 | dir-a80hdb 200만 화소 | 동쪽 자판기 통로 | |
후관동 2층 서쪽 식당 입구 천장 | 1 | dir-a80hdb 200만 화소 | 후관동 2층 서쪽 식당 입구 | |
후관동 3층 서쪽 복도 천장 | 1 | dir-a80hdb 200만 화소 | 후관동 3층 서쪽 복도 | |
후관동 4층 동쪽 옥상 입구 천장 | 1 | dir-a80hdb 200만 화소 | 후관동 4층 옥상 입구 | |
본관 동쪽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본관 동쪽 현관 진입로 | |
본관 중앙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본관 중앙 현관 진입로 | |
본관 서쪽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본관 서쪽 현관 진입로 | |
후관 동쪽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후관 동쪽 현관 진입로 | |
후관 중앙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후관 중앙 현관 진입로 | |
후관 서쪽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후관 서쪽 현관 진입로 | |
후관 중앙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후관 중앙 현관 진입로 | |
후관 서쪽 현관 천장 | 1 | ip-8채널 210만 화소 | 후관 서쪽 현관 진입로 |
○ 안내판 규격 : 가로 20cm x 세로 20cm
○ 부착장소 : CCTV 설치장소 참고.
○ 정보 주체는 총괄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○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○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총괄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➀ 범죄조사, 공소유지,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➁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
➂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
➃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○ 불복절차 및 방법 :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처리결과 불만시 운영담당자에게 이의신청 ⇒ 책임관 재검토 ⇒ 재검토 결과 민원인 통보
○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녹화 시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.
○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평상시 수집된 화상정보는 1주일 이상 30일 이내(장비의 저장 능력 내) 보관 후 자동 삭제되도록 운영한다. 사건 사고 등으로 기록보존지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한 화상 정보는 관련법규에 따름
○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녹화된 자료는 하드에 자동 저장되며 보유기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되거나,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100%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된다.
○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: 화상정보의 보관은 시스템(DVR)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, 보관
장소는 DVR이 설치된 장소
○ 열람 및 재생 장소 : 당직실
○ 출입 통제 현황: 통제 구역 설정 및 시건장치 설치, 출입 및 열람장부 비치 활용
직위(명칭) | 연락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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숙직실 | 031-795-6306 | 행정실장(옥외) |
촬영시간 | 보관기간 | 보관장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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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|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| 당직실 (파일형태) |
○ 화상정보의 제공(열람, 재생)사유 :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 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 화상정보의 제공(열람, 재생) 절차 및 방법 : 화상정보 요청자는 해당지역 운영담당자에게 요청 ⇒ 해당 접수자는 책임관에게 승인 요청 ⇒ 화상정보 요청자에게 화상정보제공(열람, 재생)